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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공지

게시일 2010-05-03 11:43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판매한 아래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을 위반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조기에 회수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옛고을참맛기름
2. 유통기한 : 2011. 04.9까지
3.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기준 :2.0이하, 결과 :2.7)
4.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영업자
- 상 호 : 더브러식품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66-3번지
- 연 락 처 : 032-471-4266
6.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 환경위생과 > 위생관리담당 | 오석희 | 27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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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회수사실,위해식품,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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