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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내역 공개 2010년 6월(기계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대상: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 기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붙임:  2010년 6월 수의계약 현황(기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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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2010년,6월,기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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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ls 2010년 6월 수의계약 현황(기계면).xls 22.5K | 3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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