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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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업소지정절차
의무적용 대상
-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중(배추김치)
-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 특수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지정신청
지정신청 지 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제조가공업소, 급식소)별로 HACCP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월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3개월이상 실시한 후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대구지방식약청 : 053-589-2736~7)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및 업소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업소 심사일자를 통보합니다.
업소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여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HACCP계획 및 각종 규정과 제품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 · 훈련
교육 및 훈련 HACCP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 훈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02-2194-7441) 또는 교육 · 훈련 가능한 연구기관 · 단체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15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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