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업소지정절차

HOME HACCP 업소지정절차

의무적용 대상

  •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중(배추김치)
  •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 특수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지정신청

지정신청 지 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제조가공업소, 급식소)별로 HACCP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월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3개월이상 실시한 후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대구지방식약청 : 053-589-2736~7)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및 업소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업소 심사일자를 통보합니다.

업소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여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HACCP계획 및 각종 규정과 제품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 · 훈련

교육 및 훈련 HACCP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 훈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02-2194-7441) 또는 교육 · 훈련 가능한 연구기관 · 단체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15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054)270-3875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