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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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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 · 면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 읍 · 면 ·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 (스쿠터)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을 기금으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자·보조키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포함)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 · 면 · 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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