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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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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승용자동차
  • 7~15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지원신청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 ~ 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입장요금 할인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전액 면제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최고 15,000원 감면)
  • 가구당 1회선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법인차량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장애인용 감면단말기가 아닌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소지자 : 입구 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출구 영업소에서 일반차로 진입하여 복지카드 제시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 면 · 동 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 · 면 · 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월~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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