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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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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지원신청

-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지원신청

- 시 · 군 ·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지원신청

-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지원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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