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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5∼1,091천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6.1~105.2천원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 직장생활 등) : 1.8~1,261천원

지원신청

-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 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지원신청

- 읍 · 면 · 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수 신기)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신청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 · 중 · 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 교육 방송을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 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지원신청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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