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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부과·징수 서비스

  • 고객들에게 지방세제도 법령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세목별납기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년 1회 제작 배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있는 달에는 언론매체·홈페이지·반상회 현수막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세정 실현을 위해 고지서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실명제)하여 납기개시 6일전까지 발부하겠습니다.
  • 과세에 정확성을 기하여 부과오류율을 0.5%, 이의신청율을 0.01%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와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 납부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의 어느 곳에서도 편리하게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화로 알려주시면 3일이내 원하시는 곳으로 고지서를 재발송 하겠습니다.
  •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전화를 주시면 온라인으로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영수증은 고객이 원하시는 주소로 3일 이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압류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체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처리 전이라도 전화·팩스 등으로 납부 확인이 되는 즉시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알려 최대한 빨리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중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더 많이 납부하신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청구 즉시 환부해 드리고 시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언제든지 과오납금 여부의 조회 및 환부신청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대상기관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검준비를 할수 있도록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일정별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달 7일 이내에 그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안내서를 동봉하여 납세자께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세무조사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연1회(총3개법인) 납세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 안내

지방세 관련 민원 안내
시청(재정관리과) 구청(세무과)
팀별 세목 전화 팀별 세목 전화
남구청 북구청
세정팀 이의신청
지방세운영
세원발굴
270-2485
270-2484
270-2486
도세팀 취득, 등록면허세(면허,등록),지역자원시설세 등 270-6232
270-6233
240-7232
240-7233
시세팀 주민세, 자동차세, 개별주택가격 270-6242
270-6243
240-7242
240-7243
재산세팀 재산세(토지,건물,주택,선박) 270-6252
270-6253
240-7252
240-7253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270-2492
270-2493
270-2494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 등 270-6292
270-6293
240-7267
240-7268
세원발굴팀 세원발굴 270-6302
270-6303
240-7307
240-7308
수납팀 과오납환부 수납확인 등 270-6264
270-6263
240-7262
240-7263
체납정리팀 체납세징수, 압류, 공매 등 270-6272
270-6273
240-7272
240-7273
FAX   270-2490
FAX 270-6514 24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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