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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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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17년 선정기준

2017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6년 선정기준
급여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 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일반기준)
  • 실제소득 : B×5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부양능력 없음
  • 실제소득 : B×5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0%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없음)
  • 실제소득 : B×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부양능력 없음
  • 실제소득 : (A×40%)+(B×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부양능력 있음
  • 그외 부양능력 있음

※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 부가급여(장애수당, 한부모가족수당 등)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두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1~4급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등
  •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등
  •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자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ㆍ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권)자 특례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연자인 수급(권)자 특례
  •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권)자 특례 등

※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마다 선정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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